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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떡보와정보 2020. 1. 12. 18:19

청년 전세자금대출



오래전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본인이 자격 여부가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서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에 월세를 적게는 30에서 50만원 이상까지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된다면 전세로 구하니 집은 커지고 매달 내야하는 이자는 10만원 수준이 됩니다.



모든 청년들이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이 된다면 꼭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예비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만 19세 이상 ~ 만34살 이하로 병역의무를 마친경우는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85m2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도는 1억원으로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2% 고정으로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게 되고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자읙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신규로 신청을 할때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회사가 대상이 되는지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100%와 80% 형으로 나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100%를 지원하지만 전세로 구하는 집에 융자가 없어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융자금 없음으로 설정을 변경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찾아가면 해당 조건에 맞는 집을 소개해주고 등기부등본도 제공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때는 임차인의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을을 넣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고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계약 이후에는 계약금 영수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원본은 은행에 제출하게 됩니다.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인터넷을 보면 하루에도 여러번 포기하는 사례가 올라오는데요. 따라서 처음부터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게 좋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 갈 필요가 없이 기금e든든에서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와 사전자산심사 결과가 문자로 도착하는데요. 심사 결과 통과했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사후자산심사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고 1달 이내 발급 받은 서류를 준비해서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중에서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과 같은 개인서류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처럼 회사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면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민원 24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전입신고서류를 은행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금리도 낮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급여에 많은 부분이 월세로 지출해야 했던 청년들이라면 이용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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